현행제·34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 9. (생 략)
개정안제34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① ----------- -------------------------------------------------------------------------------------------.
1. ~ 9.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도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③ 제1항 각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도의회의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회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④ 제1항 각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도지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도의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⑥ 제1항 각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도의 조례‧규칙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