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2 발의 · 임해규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뉴타운’ 도시재정비사업은 도시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추진되었으나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원주민의 저조한 재정착, 주민참여가 배제된 사업추진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고통을 유발하고 있음. 특히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하여 해당지역주민들이 장기간 행위제한 등의 규제를 받음으로써 주거생활에 큰 고통을 받고 있음.
따라서 해당지역주민의 의사와 달리 무분별하게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 신청에 주민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지정된 촉진지구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해제요구가 많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재정비사업이 주민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해제절차를 마련하고 촉진지구의 해제시 지구내 촉진구역의 단위 사업중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의 75%이상이 재정비사업을 실제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촉진구역 주민들의 촉진계획 취소·변경을 요구할 경우 촉진계획을 변경하도록 함.
아울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취소·변경으로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현행법 제8조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정비사업 등의 지연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재정비촉진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 등의 사유로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행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현행
개정안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제8조(행위 등의 제한)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제12조의2(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변경)
제13조의2(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취소·변경)
제13조의3(재정비촉진계획의 취소·변경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비용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