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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2 발의 · 김호연 의원 외 10인 ·
현재 참전유공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 비용 중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유공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진료 비용 중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가유공자 당사자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또는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 외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그 진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