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2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여년 동안 외주제작사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에 불공정거래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환경에서 국민이고품격의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향유(享有)하기 위해서는 방송콘텐츠 제작자와 방송사업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함.
이에 방송 산업에서 ‘외주제작’, ‘외주제작사’로 개념정립된 방송영상제작사의 위상을 격상시킴으로서 하도급적 성격을 탈피하고, 방송사업자와의 다양한 거래 유형에 따라 합리적인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방송영상 프로그램의 공급기준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외주제작과 관련된 합리적 제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방송콘텐츠 제작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주제작사’를 ‘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제17호의2 신설).
나.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독립제작사를 추가함(안 제35조의3 제1항).
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독립제작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기준에 독립제작사 선정 절차, 제작비 산정 기준표 및 제작비 분담, 수익분배 방법 등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급기준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제72조의2(독립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