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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2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저작권법」은 실연자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모두 인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으나 음악저작물의 실연자에 비하여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의 영상저작물의 실연자에게 인정되는 재산권적 권리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상황임.
이에 영상저작물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이 아무런 대가없이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에게 자동 포괄 양도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하되, 영상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영상저작물 이용·유통 활성화라는 특례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영상제작자와 실연자 간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연자는 영상제작자에게 그의 실연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괄적 이용허락을 한 후에도 영상제작자등이 영상저작물 제작의 일차적 목적이 된 최초이용을 제외한 영상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영상제작자등으로부터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게 함(안 제100조제3항 및 제4항).
나.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보상청구권 수탁 단체와 영상제작자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