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2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007년 109조원에서 2010년 216조원으로 최근 3년 동안 107조원이나 증가하였고, 금융부채가 1조원 이상인 공공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은 2010년 158%로 2007년 102%에 비해 56%나 증가하였음.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공사채 수요증가로 인해 공사의 채권 발행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악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임.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등 14개 공공기관의 경우 설립근거법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해 주는 조항을 두고 있어, 향후 이들 기관이 부실해질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기관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내역이나 규모조차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어 국회는 공공기관의 부채실태 파악이나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있는 공공기관의 채무상황 및 채무관리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에서 이들 기관의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설립근거법에 정부가 손실보전의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채무현황 및 채무관리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