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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근 개정된「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선거의 당선무효사유로 당선인의 선거범죄 외에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를 추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당선무효사유에는 당선인의 선거범죄 외에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로 임원선거에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나, 귀책사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선거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선거의 당선무효사유에 당선인의 선거범죄 외에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를 추가하고,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자 등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며, 임원의 결격사유인 당선자의 귀책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제179조).
현행
개정안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79조(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