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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외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입법목적과 달리 졸업한 국가와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처럼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유사한 국가자격시험으로서 「의료법」상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외국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국가와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6079)한 바 있음.
따라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외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9조(응시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