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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최근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임원 선거의 당선무효사유로 당선인의 선거범죄 외에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를 추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당선인의 선거범죄 외에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귀책사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나, 귀책사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선거를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의 당선무효사유에 당선인의 선거범죄 외에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를 추가하고,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그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도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며, 임원의 결격사유에 당선자의 귀책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제6호 및 제139조).
현행
개정안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