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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정보통신사업자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침해 이후 사고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정보통신사업자 등에게 해킹의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여 정보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3제1항 및 제71조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