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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자는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산림조합이나 그 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최근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선거의 당선무효사유로 당선인의 선거범죄 외에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를 추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그러나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귀책사유의 범위가 모호하여 임원선거 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현행법상의 당선무효사유에는 당선인의 선거범죄 외에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임원선거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귀책사유의 범위를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된 경우로 명확히 정하고, 임원선거의 당선무효사유에 당선인의 선거범죄를 추가하며,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자 등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10호 및 제133조).
현행
개정안
제133조(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