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11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또한 당선인의 선거 범죄 뿐만 아니라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도 당선무효사유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귀책사유의 범위가 모호하여 농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의 임원선거 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됨으로써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에 당선무효가 된 자 등은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이러한 재선거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의 임원선거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귀책사유의 범위를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된 경우로 명확히 정하고,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자 등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9호, 제17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73조(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