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0년대 이후 해킹에 의해 국내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은 매우 열악한 수준인데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저하를 의식한 나머지 공개적이고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음. 실제 국내기업들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곧바로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유출사실 자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아 정보유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소홀함.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유출될 위험성을 안 즉시 정보주체에 알리거나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정보유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거나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만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사실 고지의무와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계 기관으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받는다면, 정보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인지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신설).
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을 인지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1조제4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71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