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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근 곤충은 신소재나 신물질의 원천으로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어 국가 간의 곤충자원의 확보경쟁도 첨예화되고 있음.
국제적으로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곤충을 포함한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생명자원과 유전자원(遺傳資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등 국제적인 규율방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도 최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곤충을 방제의 대상이 아니라 유용한 생물자원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곤충을 이용한 산업의 육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최근까지 대부분 곤충에 관한 연구는 농촌진흥청 등 일부기관을 중심으로 잠업 및 양봉 등 전통적인 분야나 애완용 곤충의 사육 에 관한 분야 등에만 국한되어 왔을 뿐, 곤충이 주로 서식하고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자원으로서의 곤충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산림에 서식하는 곤충은 현재까지 보고된 종들보다도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산림자원으로서의 곤충에 관한 연구는 생물다양성의 확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생명자원 및 유전자원의 선점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함.
따라서 산림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을 산림자원으로서 종합적으로 조성·육성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