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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발의 · 최경희 의원 외 9인 ·
음란 화상채팅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위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단속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음란 화상채팅사이트 운영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비하면 형벌로서 기능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화상채팅으로 획득한 재산상 이익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은닉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별표 제24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