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기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중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기오염물질의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용 첨가제에서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하며,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분류체계 개선(안 제2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9호)
대기오염물질을 그 위해성 정도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중 지속적인 감시ㆍ관찰이 필요한 물질을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분류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사람의 건강에 직ㆍ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정의함.
나. 자동차용 첨가제에서 석유대체연료 제외(안 제2조제15호)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제에서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함.
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운영(안 제9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기관의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 부착ㆍ운영(안 제32조)
대기오염물질을 자동 측정하는 측정기기의 부착ㆍ운영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측정값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안 제16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4조 및 제45조)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에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신고 등의 권한을 이양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ㆍ취소, 폐쇄조치,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권한을 이양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제9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운영)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황사대책위원회)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18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제19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제20조(실천계획의 목표기간 내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제21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3조(개선명령)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제35조(배출부과금)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37조(과징금 처분)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제40조(환경기술인)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제43조(비산(飛散)먼지의 규제)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85조(청문)
제9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