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1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민연금법」에서는 분할연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제외한 특수직연금법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서는 근로소득 없이 가사에 전념한 배우자의 이혼 등에 의한 분할연금 청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이를 반영하여 이혼배우자의 경제적 보호차원에서 연금분할청구권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임.
현행 「국민연금법」에서 분할연금청구권은 이혼배우자의 경제적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노령연금수급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에 달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혼인기간에 형성된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특수연금법제에서는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어, 특수연금법제의 가입자였던 이혼배우자와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였던 자의 이혼배우자와 경제적 보호에 있어, 차별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임.
특수연금이 비록 이혼 후 장래에 받는 수입이지만, 부부가 혼인생활 중 서로 협력하여 형성된 재산이라 볼 수 있는바, 혼인 중 형성한 연금액에 대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분할연금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에서 분할연금청구권의 개정을 전제로, 이를 준용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하여 이혼배우자의 경제적 보호를 위함(안 제4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의안번호 제133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