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1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재 국민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가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이는 혼인생활 중 형성한 연금에 대해서 이혼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일정액의 연금 수령권을 보장해주는 것임.
그러나 군인연금은 이혼한 경우 군인연금 가입자의 연금을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육아 및 가사활동에 전념한 배우자의 노후빈곤을 야기할 문제가 있음.
이에 혼인 중 형성한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수령권을 인정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배우자였던 자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역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함(안 제21조의3 신설).
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배우자였던 자가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이 지급될 때 이를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분할일시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함(안 제21조의4 신설).
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하면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퇴역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긴 자에게는 2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분할연금의 수급)
제21조의4(분할일시금의 수급)
제21조의5(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