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1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재 국민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가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이혼한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연금을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공무원연금이 비록 이혼 후 장래에 받는 수입이지만, 부부가 혼인생활 중 서로 협력하여 형성된 재산이라 볼 수 있으므로 혼인 중 형성한 공무원연금액에 대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그 분할수령권을 인정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일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제1항 신설).
나. 분할연금액은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원칙으로 함(안 제50조의2제2항 신설).
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배우자였던 자가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이 지급될 때에 이를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3제1항 신설).
라. 분할일시금액은 퇴직연금일시금액·퇴직연금공제일시금액 또는 퇴직일시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원칙으로 함(안 제50조의3제2항 신설).
마.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하면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긴 자에게는 2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50조의4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분할연금의 수급)
제50조의3(분할일시금의 수급)
제50조의4(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