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1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중소기업인이 가업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가장 큰 장애요인은 상속에 따른 조세부담임. 그동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왔으나 중소기업인들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음.
실제 가업승계시 발생하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시 자금마련을 위해 기업규모를 축소하거나,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는 중소기업 육성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인이 됨.
아울러 신규 창업하는 기업보다는 오랜 기간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이 일자리 창출능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강화가 필요함.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우수하게 마련되어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공제혜택을 주고 있음.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정책과제임.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등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임.
이에 가업승계시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한도를 가업상속 재산가액 전체 금액으로 상향하고, 그 금액도 최대금액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나.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완화 및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한 기간 비율만큼 공제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제1호 단서 신설).
다.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액을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미만에서 100분의 4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는 100분의 20)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제1호가목).
라. 사업확장, 재투자, 신규사업 등을 위한 자산처분의 경우 처분자산 상당금액을 1년 내에 재투자 시 공제혜택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제1호가목 단서 신설).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 업종변경 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제1호나목 단서 신설).
바.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가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록 함(안 제18조제5항제1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18조(기초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