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
현행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안②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그 밖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항
개정안5. -------------------------------------------------------------------- 시ㆍ도지사가 -------------
현행③ 정부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③ 시ㆍ도지사--------------------------------------------------------------------.
현행<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개정안제8절 지역별 중소기업의 육성
제62조의4(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해의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본지침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62조의5(지역별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62조의4제2항에 따라 시달받은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 설립을 통한 지역별, 업종별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원활한 사업장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2. 기술 및 기능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와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6.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시ㆍ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업종별 및 규모별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등 관할구역에 있는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2조의6(육성계획의 조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계획 간에 중복ㆍ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2조의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 유예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의8(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2조의9(지역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장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중소기업자에 대한 양도 또는 장기 임대
2.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
3. 중소기업의 이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4.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의10(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 ① 중소기업과 해당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립ㆍ공립 연구기관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 애로사항 파악 및 분석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대한 지원능력의 파악 및 분석
4.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하려는 중소기업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상호 연계
5. 중소기업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현황 분석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을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해당 시범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2조의11(지역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또는 그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훈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국유지ㆍ공유지의 유상양도 또는 임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국유지ㆍ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역중소기업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리(長期低利)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시범기관과 지속적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려는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시범기관과 협동으로 그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을 「병역법」 제37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62조의12(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중소기업청장은 각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역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2조의13(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시ㆍ도의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고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