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11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외선거운동방법 중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위성방송시설만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사업자가 위성을 통해 해외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외국 방송사에 위성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비용이 저렴하고 화질이 좋은 인터넷 솔루션을 이용한 해외방송 송출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위성 이외에 다른 송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따라서 현행법에 위성으로 제한된 해외방송 송출 방식 이외에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해외송출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4제1항제2호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