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1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하고 있고, 외교통상부와 재외동포재단은 2008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오고 있음. 그러나 외국에서 거주하는 동포가 7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그 행사는 실속이 없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세계한인의 날에 국가가 기념식을 개최하도록 정하고, 10월3일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의 기간을 “세계한민족문화주간”으로 정하여 한민족(韓民族)의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민족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니고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민족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민족문화주간을 지정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세계한인의 날”을 10월 5일로 하고, “세계한민족문화주간”을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의 기간으로 정함(안 제4조).
다. 국가는 매년 세계한인의 날에 기념식을 개최하도록 정함(안 제5조).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은 세계한민족문화주간에 한민족의 문화를 고양하는 행사를 하도록 정하고, 그 행사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을, 재외공관은 주재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주재국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도록 정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마. 국가는 한민족의 유래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조사·연구·전시, 한민족의 유래에 관한 교육 및 학예활동, 한민족 문화에 관한 국내외 홍보 등의 사업을 하도록 정하고, 그 사업을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바. 국가는 제7조에 따른 사업에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