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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집행의 결과로 발생하고 있는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정부가 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의 심사·확정 및 결산에 대한 최종적 심사권한을 가지는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에 대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보고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