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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발의 · 구상찬 의원 외 22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의 경기침체와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주거비 상승 등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음.
다수의 국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과 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국민의 주택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주거생활 및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과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