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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 등의 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권리의 일부를 제외하고 신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신탁 과정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권리자 간의 계약 형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등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저작권의 일부 신탁)
제110조(청문)
제1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