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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에 대하여 무역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무역조정지원 대책의 효율적 수립ㆍ운영을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소속을 기획재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9조의2(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 지원)
제14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
제17조(지정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