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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발의 · 유일호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세를 탈루하거나 포탈한 자에 대하여서는 명단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국세를 탈루하거나 포탈한 자도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5).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