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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보험급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66조(상병보상연금)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