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0 발의 · 의원 외 2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지원시설인 배후유통시설, 화물의 조
립·가공·포장·제조 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여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재 일부 운영 중인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당진항의 항
만배후단지에는 항만물류처리 기능 위주로 입지해 있고,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금융·교역 등 업무시설, 판매시설과 종사자의 편익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등은 항만배후단지에 입지가 불가능하여 원거리인 도심에 위치하여 항만물류산업 집중 육성과 입주기업 및 종사자들의 영업활동, 여가,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항만배후단지 체계를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로 구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는 종전의 물류처리 기능 위주로, 2종 항만배후단지는 물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항만을 중심으로 복합물류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국토의 최끝단에 위치한 주요도서의 항만 중에는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필요한 항만시설의 적기 확충이 어려워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체계를 개편하여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에서 필요한 항만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배후단지를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로 구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에 종전의 항만배후단지 기능이 입지하도록 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이나 연안항의 항만구역 또는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항만시설 또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주거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함(안 제2조제7호).
나.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용어를 정의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절차를 준용함(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44조의2).
다.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항으로 구분하고,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에 우선 지원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항만의 구분 및 지정)
제41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2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제44조의2(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준용 등)
제46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제47조(관리기관 등)
제48조(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등)
제49조(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제50조(공공시설의 관리비 등)
제66조(비용부담 원칙)
제67조(비용의 보조 등)
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7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77조(토지 등의 수용)
제79조(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80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