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07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08.7.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나, 그 적용률이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대다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신청을 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함에 있어 당연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용제외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함(안 제125조제4항).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한 후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 적용제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입직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 신청한 경우 소급하여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125조제5항).
다. 적용제외를 신청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재적용 신청을 할 경우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적용하던 것을 신청일 다음 날부터 재적용하도록 변경함(안 제125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