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7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파견이더라도 2년 이상을 근무해야만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불법파견이 적발되어 사용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 지는 문제가 있어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는 차별시정제도가 근로자의 신청 및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통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청을 하지 않는 문제 등을 갖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으나 실제 근로는 사용사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사용사업주도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상용형 파견의 경우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상용형 파견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상용형 파견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6조).
나.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6조의2).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자에게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46조).
라. 사용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사업주)로서의 책임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파견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널리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의2 및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고용의무)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시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79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