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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까지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등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도급인이 책임져야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도급인을 처벌할 수 없어 도급인의 연대책임 확보가 곤란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 사용기간 중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5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도급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최저임금액)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78 · 최저임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