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7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은 ‘95년 제도 도입 이래 실업의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여전히 가입률이 낮은 실정임.
따라서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보험료 산정 단위를 사업장에서 근로자 개인별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장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폐지하여 부담을 완화하며, 보수총액 신고기한을 매년 2월 말까지에서 매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하여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증대하고 저임금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주의 과거 보험료 소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고용보험료 지원방안이 고용보험 적용 촉진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10제1항, 제21조 신설, 제22조의3, 제22조의4 신설,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제22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22조의4(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24조(가산금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6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