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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사내하도급이 증가하면서 원청근로자와의 임금 격차 및 고용불안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경우 노사가 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1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협의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