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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신청과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통해 사후적으로 차별이 해소되는 구조이나, 당사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차별시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이 3개월로 단기여서 차별시정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 지도·감독, 진정사건 조사 및 취업규칙 심사 과정 등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확정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1항, 제15조의2 신설,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