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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심판·차별시정 사건 등에 있어서 대리인 선임 범위 및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노·사 당사자들이 사안에 따라 적합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