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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매년 임금체불이 1조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가 30만명에 이르는 등 임금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건설업 등 여러 차례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의 경우 직상수급인 뿐만 아니라 원수급인 등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체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도급사업에서 여러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직상수급인에게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원수급인 등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해결에는 미흡함.
이에 여러 차례 도급으로 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원수급인 등 상위수급인 모두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서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