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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복지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밀착형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복지사업만이 아닌 민간의 복지자원을 활용하는 민·관 복지전달체계의 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사회복지 증진사업의 조성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기능과 역할의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실정이고, 특히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거나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복지거버넌스의 거점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전달체계가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