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7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 또는 대기업 분류가 예상되는 일부 기업이 기업을 분할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고, 2012년부터 자본금, 매출액 등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이 추가·시행됨에 따라 관련 유사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대기업이 기업분할하여 설립한 중소기업은 사실상 그 대기업과 동등한 기술·마케팅 등의 역량을 갖춤으로써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 우월적 경쟁력을 보유함으로써 입찰참가자격이 중소기업자만으로 제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다른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를 현저하게 축소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기업분할·분할합병이나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자의 공공납품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일정 금액 미만의 소규모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체결을 의무화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회사의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함(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신설).
다. 대기업과 함께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고 그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함(안 제8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라.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함(안 제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마.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이 아님을 확인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구매 증대)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제31조(중소기업 수출동향의 분석·공표)
제3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6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