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7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공건설공사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인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과 저가수주를 유발시켜 건설공사 이행과정에서 무리한 공기단축과 노무비 절감을 초래하여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증가의 원인이 되고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유지관리비용 증가로 인해 예산 낭비소지가 있으며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내국인 일자리가 감소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공사입찰 방식에서 배제하고 공사의 유형과 계약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다양한 입찰방식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시설물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 등)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한편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술제안 입찰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되, 공사입찰 등 계약의 특성상 이행능력과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나. 입찰금액 외에 품질, 기술력,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2호).
다. 기술제안 입찰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라.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