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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발의 ·
해상에서의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함대사령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적의 침투ㆍ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가 발령된 경우에는 통합방위작전 준비단계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방위사태를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중 필요한 인력 및 물자를 참여시키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제14조(통합방위사태의 해제)
제16조(통제구역 등)
제19조의2(인력 및 물자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