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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도(古都)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던 기초조사의 주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한 후에 그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기초조사)
제13조(허가의 취소)
제14조(행정 명령)
제18조(이주대책)
제22조(보고 및 검사)
제26조(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