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공분야 조달계약의 3분의 2 이상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자조달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미비하여 전자조달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전자조달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전자조달의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등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전자조달체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입찰의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입찰, 계약상대자의 공고, 계약체결, 보증금의 수납 등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
나.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시점 및 효력(안 제11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조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조달 관련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시점을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정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외의 전산장비에 도달한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송신자가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에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등 「전자거래기본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안 제12조)
조달청장은 국가기관 등 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안 제15조)
수요기관 외의 민간단체 등도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필요한 물자의 조달을 위한 전자입찰을 실시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계약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호(안 제16조 및 제18조)
조달청장은 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자조달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바. 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등의 금지(안 제19조 및 제20조)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전자문서 및 관련 정보를 위조ㆍ변조하는 등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함.
사.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의 추진(안 제22조)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에 관한 공동조사ㆍ연구 및 기술협력, 국제 표준화, 국내기업의 외국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아.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안 제23조)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자조달의 촉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자.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부과(안 제25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