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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에 대한 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도록 그 권한을 이양하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또는 노래연습장업자 등이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태료로 일원화하는 한편,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1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27조(등록취소 등)
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제30조(청문)
제31조(수수료)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벌칙)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