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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유아교육법」상 강사도 이에 해당되도록 조정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2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강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