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6 발의 · 의원 외 9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FTA)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조화와 상생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국민들에게도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만드는 FTA만이 좋은 FTA가 될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FTA 이행에 있어,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보호 및 근로자 지원 정책도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미국의 경우, 한·미 FTA의 자국 내 이행을 위한 이행법안에서 기존의 자국법 및 주법이 FTA와 충돌할 경우 자국법 및 주법이 우선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자국민 보호에 최우선을 기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의 영세상공인 보호 등의 제도가 FTA 이행으로 인해 사문화되거나 효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한·미 FTA의 국내 발효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 측과 대등한 이행구조를 마련하여 기존에 수립된 중소상공인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국가경쟁력의 강화 및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미 FTA 조문 중 다른 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의 효력이 없도록 함(안 제3조).
나. 한·미 FTA 조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의 효력이 없도록 함(안 제4조).
다. 대한민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한·미 FTA 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며,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것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