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5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산사태 등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재해 예방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7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부처 간 통합관리를 추진할 전담기관이 부재하여 급경사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최근 중부 지방 집중호우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도 급경사지 통합관리 체제의 부재가 빚은 인재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급경사지 관리 및 재해 예방을 전담하는 통합관리단을 설치하고, 그 통합관리단이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관리 현황과 관리기관이 수립한 붕괴위험지역의 정비계획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5년 단위의 급경사지 재해 예방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급경사지 관리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통합관리 체제에 의해 보완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중앙 정부 차원의 급경사지 통합관리를 통해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후단 신설, 제6조제4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2항 후단 신설,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6장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제8조(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 등)
제10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제20조(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제33조의2(급경사지 재해예방 통합관리단의 설치)
제33조의3(급경사지 및 붕괴위험지역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제33조의4(급경사지 조성 및 관리 선진기법 개발·보급 등)
제33조의5(급경사지 및 붕괴위험지역의 수시 안전점검 등)
제33조의6(급경사지 재해예방 중기계획의 수립)
제33조의7(관리기관의 중기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이행 상태 점검 및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