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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5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43인 ·
현행법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보훈단체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훈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3운동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6·3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하여 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회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