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5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43인 ·
제안이유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3운동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현재 전무한 실정임.
이에 6·3운동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6·3운동사망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제13호의3 및 제13호의4 신설).
나. 6·3운동사망자, 6·3운동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다. 6·3운동부상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라. 6·3운동부상자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교육지원·취업지원·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2조, 제29조 및 제38조).
마. 6·3운동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의2 및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6조의3(신체검사)
제12조(보상금)
제15조(간호수당)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35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38조(직업훈련)
제42조(진료)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제63조(양로지원)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